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D-issue] 조덕제, 4년 간 법적공방 끝 진실은…'씁쓸'

김명신 기자
입력 2018.09.13 17:11 수정 2018.09.13 17:25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데일리안DB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데일리안DB

기나 긴 싸움이 끝났다. 배우 조덕제는 대법원으로 부터 여배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4년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조덕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마무리 됐다.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측은 서로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랜기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된 후 여배우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성추행 여배우'로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는 배우 반민정.

반민정은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 연기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폭력으로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다. 아울러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버텼다"고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대법원의 확정 이후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