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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시가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717만원 오른다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9.13 16:17
수정 2018.09.13 16:38

종부세 최대 1.2%P 인상…20억 다주택자는 세 부담 228만원 증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만 보유해도 증세…형평성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에 따른 대안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이를 처음 시행했던 참여정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특히 지역 별로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과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까지 오르게 됐다.

아울러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면서 종부세 인상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에서 300%로 두 배 확대된다.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만 보유해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 등 총 43곳이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체 시가가 30억원일 경우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연간 717만원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총 시가 20억원 어치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228만원 정도 증가한다. 다만, 시가 18억원짜리 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까닭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10만6000원 수준에 그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정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며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긴 것으로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부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인원은 총 21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정부안(2만6000명)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낮추겠다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애초에 종부세를 내지 않던 주택 소유주들이 대거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은 피하게 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누릴 추가 세수 효과는 4200억원 정도로 예측됐다. 당초 정부안(1500억원)에서 예상된 효과보다 2700억원 늘어난 액수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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