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내부감사…1명 해임
입력 2018.07.03 13:47
수정 2018.07.03 13:48
규정 위반 여부 집중점검…해임·불문경고 등 조치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실시…2명 재계약서 배제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를 강화했다.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조치들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와 관련해 그 동안 약 3개월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행사과정에서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과 합병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의 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사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국민연금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1명이 해임되고 1명에게는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또 지난 달 30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실시, 성과 저조자 등 2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는 성과에 따른 재계약기간 조정과 기본급 인상 등 글로벌 경쟁력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진행과 관련해 오는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