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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산정 요소는?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6.30 05:00
수정 2018.06.30 06:20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병역의무 형평성 유지위해 다방면 고려 이뤄져야

국군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데일리안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병역의무 형평성 유지위해 다방면 고려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기간이 길 것 이라는 예고가 나오는 가운데, 인권계는 대체복무가 현역복무와 실제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 산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부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길거나 강도가 높은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자를 역차별하고 ‘양심적 결정’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서 헌법에서 명시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는 “병역거부자와 현역 복무자의 평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짚으며 ▲현역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해 ▲병역여건과 신체적 위험 ▲북한의 위협 수준 ▲병력자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금전적 손해 등과 이에 대한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유력한 만큼 현역 복무자들의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손해 수준이 대체복무 기간 산정에 적용돼야 한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힘든 병역여건을 고려하면 병역거부자의 양심적 결정을 보호하면서도 현역복무와 동일한 고역의 정도를 가진 업무를 군대 밖에서 찾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역복무자의 병역여건의 어려움과 신체적 위험이 대체복무보다 얼마나 더 상위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공익을 위해 일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을 두고 있다. 최근엔 남북화해 기류로 군인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후 안보상황이 격동할 경우 군인들이 처하는 위협의 정도가 대체복무 기간에 반영 돼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로 병력자원 자원이 점점더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병역거부자의 급증은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심사의 엄격화 및 대체복무기간을 연장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한 병역기피자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대체복무가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도를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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