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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 나서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6.14 12:00
수정 2018.06.14 08:57

설계사 자격시험 문제·보수교육 과정에 반영

보험사 내부통제기준·교육 커리큘럼에도 포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달부터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 마련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계약유지 관리 강화, 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윤리준칙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보험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숙지하고 준수해 실질적인 영업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협회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추가해 신규 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하고,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해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윤리준칙이 영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각 사에서 실시하는 임직원과 영업조직 대상의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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