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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주파수 경매 출사표...4월 접수 마감

이호연 기자
입력 2018.06.03 09:00
수정 2018.06.04 09:15

KT 오후2시부터, LGU+-SKT 한 시간 간격으로 신청

신청 서류만 수천장 될 듯...‘간섭 방지’ 관건

5G 개념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KT 오후2시부터, LGU+-SKT 한 시간 간격으로 신청
신청 서류만 수천장 될 듯...‘간섭 방지’ 관건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차세대 5세대(5G) 주파수 경매가 막이 오른다. 이동통신3사는 오는 4일 5G경매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경매 당일인 15일까지 경매 전략을 점검하고,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각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오후2시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오후3시, SK텔레콤이 오후4시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요 신청서는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이다. 이 외 주파수 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 등도 함께 제시한다. 보증금은 신청 마감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전파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른다.

과기정통부가 공급 예정인 5G 주파수는 2680MHz폭이다. 이를 각각 ▲3.5GH 대역의 280MHz 폭(10MHz폭씩 28개 블록) ▲28GHz대역의 2400MHz폭(100MHz폭씩 24개)로 나뉘어서 매물로 내놓는다. 주파수 시작가(최저 경쟁가)는 3.5GHz대역 2조6544억원, 28GHz 6216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5G 주파수 전국망이 구축될 3.5GHz 대역의 총량제한 폭은 100MHz폭이다. 총량제한은 한 사업자가 최대로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다만 통신3사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3.5GHz 대역에서 사실상 100MHz폭 총량제한으로 비교적 균등분할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총 낙찰가가 4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권으로 구성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는 혼 간섭 방지, 신규 기지국 구축, 앞으로 서비스 할 기술적인 내용 등 5G 주파수 활용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계획서에는 주파수 간섭방지와 회피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기재됐다. 올해 경매에서는 혼간섭 때문에 3.5GHz 대역에서 20MHz 폭 매물에서 제외됐고, 총 대역수가 역대 최대 규모여서 그 어느때보다 간섭 방지 대책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의 5G주파수 경매 제출 서류는 수천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경매에서도 이통3사 경매 담당 임직원들은 공항 가방, 서랍장, 박스 등에 관련 서류를 빼곡이 넣어 제출하며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이용 계획서에 첨부할 서류가 많다보니, 실제 접수일에는 그 분량이 방대해지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는 각 사의 경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오는 8일 할당 적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매 시작일은 15일이다. 할당 적격 심사는 3사 모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는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는 블록입찰 등으로 낙찰받을 주파수의 블록(양)을 결정하며, 50회로 제한된다. 낙찰 대상이 결정되지 않을 시 곧바로 2단계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2단계에는 밀봉입찰을 통해 주파수 위치를 결정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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