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경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유
입력 2018.05.31 17:42
수정 2018.05.31 19:33

보이그룹 일급비밀(TST)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급비밀 소속사 JSL컴퍼니는 "이경하가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항소를 했고 필요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급비밀이 이날 출연이 예정된 Mnet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추후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일급비밀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이경하는 10대였던 지난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경하의 데뷔 이후 SNS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주장했으며 지난해 4월 고소를 했다. 이경하는 1심 판결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쇼케이스를 갖고 컴백 활동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