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육군 대령·소령이 여군 하사와 불륜…대법원 “파면 조치 정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8.05.22 11:47
수정 2018.05.22 11:47

직무 성질상 강한 도덕성 요구…지위 연계된점 부인 어려워

대법원은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 하사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직무 성질상 강한 도덕성 요구…지위 연계된점 부인 어려워


육군 여단장이 부하인 여군 하사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22일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51)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문(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육군 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군 하사 이 씨(26)와 친분을 쌓고 두 차례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인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 씨(27)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육군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임 대령이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대의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보존․발휘하기 위해 엄격한 기율을 유지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고 그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휘계통하에 있는 하급자에 대한 군기문란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 씨는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군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두 사람이 무려 2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계급 차이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임 씨의 지위와 연계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