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과도한 재건축 수주전’ 관리감독 요청
입력 2018.05.10 16:44
수정 2018.05.10 16:45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