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대사업자 등록 7천명…작년 比 1.9배 증가
입력 2018.05.10 11:00
수정 2018.05.10 10:46
8년 장기임대에 등록 집중…작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발표 이후 증가추세 지속
올해 4월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 ⓒ국토부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전달(37.9%)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는 작년 4월(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고, 작년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나 많은 수준이다.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2156명이 등록했다.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고, 은평구(128명)‧강서구(122명)‧영등포구(115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가구며, 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가구로 집계됐다.
전달인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가구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 37.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가구), 경기도(4898가구)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에 달했고,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가구)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요 혜택에는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임대소득세)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하되 등록사업자에 75~30% 감면 및 필요경비율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면제~25%) ▲(건보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 시 80%, 4년 40%)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