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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폭탄 실렸다" 허위신고 50대 남성 체포

스팟뉴스팀
입력 2018.05.05 11:47
수정 2018.05.05 11:49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 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공항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고 공항을 통제 및 수색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승객들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10시13분쯤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서씨는 경찰에 "운암동의 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걱정도 되고 나도 제주도에 가려고 공항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항공권을 사전 구매하지 않았고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비행기에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씨는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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