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어획물 포획 합동 단속
입력 2018.05.01 14:25
수정 2018.05.01 14:25
“봄철 산란기에는 조업 안 돼요”
출어중인 어선들. ⓒ연합뉴스
“봄철 산란기에는 조업 안 돼요”
전북도에서 봄철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도내 서해안에서 한 달간 불법어업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해상 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어업허가 취소, 면세유 공급 중단, 어업자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도 취해진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불법 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벌이겠다"며 "어업인들도 건전한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