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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사업주 부담"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4.19 13:48
수정 2018.04.19 14:44

주휴수당 포함시 OECD 중 14위→11위...미국·일본보다 높아

4대보험·퇴직급여 추가시 법정인건비 시급 1만0667원

OECD 25개국 최저임금 시급 상대 비교(주휴수당 반영)ⓒ한국경제연구원
주휴수당 포함시 OECD 중 14위→11위...미국·일본보다 높아
4대보험·퇴직급여 추가시 법정인건비 시급 1만0667원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사실상 90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질적인 인건비가 높아 사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대만·터키 정도다.

대만의 경우, 올해 고시 최저임금은 월 2만2000대만달러(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대만달러로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월 2029.50 터키 리라(주 4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시급 비교가 가능한 25개국을 비교하면 한국(7530원)은 14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9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올라가 OECD 국가들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GNI)이 높은 미국(8051원)·일본(8497원)·이스라엘(8962원)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 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금 수준은 높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약 11.5%)이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10.0%)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정인건비(고시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료+퇴직급여)를 합산하면 시간당 1만0667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보다 41.7%가 높다.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만0667원에서 1만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명목상 시급 7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시급 1만원을 이미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기본급+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고시 최저임금보다 많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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