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대통령 시정연설" 압박
입력 2018.04.10 16:14
수정 2018.04.10 16:18
오는 23일로 시한 제시하고 국회 압박 "이후엔 연설 어려워"

청와대는 10일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여부와 관련해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돼, 결국 시정연설이 취소됐다. 아울러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도 무기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