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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개선…스마트팜·양식 등 신성장 분야 보증 확대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4.10 14:30
수정 2018.04.10 14:20

정부,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안 발표

정부,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안 발표

정부가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 지원 확대에 나선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실내농작물재배업·곤충사육업·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변화와 혁신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변화가 이 같은 환경변화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어 농어업 혁신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며, 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스마트팜과 스마트양식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용되고 있지만 스마트팜 조성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현행법상으로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 융복합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신기한 스마트팜 체험, 어린이 자연 체험교실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스마트팜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정부는 개선책으로 보증대상을 신성장 분야인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농신보법 상 조합원 자격규정 등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재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또한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법인의 경우 50억원에서 최대 70억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한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려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농협중앙회에서 해수부, 농식품부, 농신보,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개선 사항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신성장 분야 지원 확대 방안으로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전액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체계 개선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의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 기술심사능력 강화 등의 추진을 공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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