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1∼6가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입력 2018.04.08 16:34
수정 2018.04.08 16:35
7월 1일부터 단속...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한양도성~여의도~강남 잇는 자전거도로 확대
7월 1일부터 단속...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한양도성~여의도~강남 잇는 자전거도로 확대
서울 도심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8일 자전거전용차로가 먼저 개통됐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해놓은 것이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를 설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한 것을 뜻한다.
종로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해 차로와 구분했다. 밤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LED 표지 등을 매립하기도 했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시 자가용은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제한한 바 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