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없어야 할 판결' …朴 전 대통령 오늘 나오나?
입력 2018.04.06 07:00
수정 2018.04.06 07:26
법원, 사상 첫 TV 생중계 허용…朴 측 반발
옥중시청 예상 그러나 ‘깜짝등장’ 가능성도
법원, 사상 첫 TV 생중계 허용…朴 측 반발
옥중시청 예상 그러나 ‘깜짝등장’ 가능성도
2017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 역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재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국민의 시선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도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주요 외신도 사상 처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등으로 법정에 섰을 때 재판 초반 촬영이 허가된 적은 있지만,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
朴 ‘깜짝 등장’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 반년 넘게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2일에는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도 제출했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선 4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대통령이나 의원 시절에도 정치적 고비 때마다 ‘깜짝 발언’으로 승부를 걸어온 전례가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됐다.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역사적 현장 기록 vs 저잣거리 구경 만드나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징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현장이자 기록”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박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