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입력 2018.04.06 15:56
수정 2018.04.06 16:23
TV생중계 '세기의 재판' 궐석재판으로 진행 돼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생중계 화면촬영. ⓒ데일리안
법원은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형사합의22부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