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입력 2018.03.20 14:41
수정 2018.03.20 14:41
전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할인
NH농협손해보험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이 추가됐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전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 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정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날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정읍농협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 농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대표는 "올해는 보장 병충해를 늘리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제도와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민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