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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조회서비스 시작 후 8310억원 주인 찾아

부광우 기자
입력 2018.02.11 12:00
수정 2018.02.09 14:41

지난해 12월 내보험 찾아줌 오픈 후 6주 만

중도보험금 4503억원 등…총 214만명 조회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메인화면 캡처.ⓒ금융위원회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가 시작된 후 주인을 찾은 돈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6주 간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가 액수로는 약 8310억원, 건수로는 59만건 수준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인 중도보험금이 4503억원(4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 2507억원(6만건) ▲소멸시효 완성 후인 휴면보험금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61억원(4000만건) 등 순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픈했다. 이후 지난 달 말까지 214만명의 소비자가 이를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내보험 찾아줌 운영과 함께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계약자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됐다. 이 기간 각 보험사는 약 213만건의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보험설계사도 자신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대해서 숨은보험금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해서는 매회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가능 시점 등을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다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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