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방의회법 발의…"지방의회 법적위상 강화"
입력 2018.02.08 15:00
수정 2018.02.08 15:02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관련 법률 마련…연내 통과 목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면서 "이번 법률안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안은 Δ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Δ자치조직권 강화 Δ자치입법권 강화 Δ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Δ인사청문회 도입 Δ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한 해 다루는 예산 역시 약 30조원, 2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는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향후 공청회를 공동개최해 지방의회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법안이 연내 가결될 수 있도록 공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