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무죄 확정
입력 2018.01.25 10:45
수정 2018.01.25 10:50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