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논문에 이름 끼워넣기” 교육부, 미성년자녀 공저 29개대 82건 확인
입력 2018.01.25 11:30
수정 2018.01.25 11:52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 요청”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조사 결과 가운데 국립대 현황. ⓒ교육부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 요청”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29개 대학, 82건이 발생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교수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다.
이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교육과정연계)가 16개교에 39건,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는 19개교에서 43건이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 추진의 경우에도 주로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