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8.01.25 10:07
수정 2018.01.25 10:07
자동차사고벌금(대물) 6개월,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3개월
DB손해보험 모델들이 참좋은운전자보험 신규 담보 2종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소식을 전하고 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에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그 동안 대인 사고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DB손보 관계자는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