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1억4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1.24 14:19
수정 2018.01.26 07:42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10곳중 8개사 대상
위반사업자 30일내 시정조치하고 결과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과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부터 12월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 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가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를 기간내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두나무는 과태료 1000만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빗 또한 과태료 600만원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