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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투표 현장만 가능…무너진 안철수의 꿈?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1.06 01:00
수정 2018.01.07 14:08

선관위 “K-보팅, 정당법 의결방법 볼 수 없어”

온라인 무산…전대 과반참석 안되면 통합 무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이 통합 전당대회 투표방식을 놓고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의 통합 전당대회에서 'K-보팅'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보팅은 전자서명법 2조 3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정당법 32조 2항의 의결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에 전달했다.

통합파는 국민의당 당헌 16조 '정당법 32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통해 전당대회에 K-보팅 활용을 적극 검토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과반 참석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어 반대파의 참석거부 등 실력행사로 정족수 미달사태를 우려해 통합파는 K-보팅으로 우회를 시도했다.

통합파는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장환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K보팅이 공인인증방식보다 더 안정된 시스템이라고 선관위가 자랑했는데 이 방법이 전자서명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다고 협소하게 적용했다"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반대파는 "꼼수 당권파의 계략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 유권해석은) 애초부터 본부에서 검토하고 확인했던 사안"이라며 "꼼수 당권파는 정당법 등 관계 법률에서 도저히 허가되지 않아 불가능한 온라인투표 강행을 멋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헌·당규의 위반을 일삼으며 무대뽀식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투표는 절대 금지된 대리투표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적법 절차대로 전대를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보수대야합을 추진하는 꼼수 당권파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의 입당을 권고한다"고 규탄했다.

K-보팅 불발로 통합파의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중립파가 내놓은 안철수 대표의 '즉시사퇴'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는 중재안에 부정적인데다가 개혁신당 맞불과 전당대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통합파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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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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