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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폭 관리시스템 제안…전면에 나서겠다”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1.03 14:08
수정 2018.01.03 14:08

“학교현장 부담감 덜겠다”며 정부·국회에 법 개정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8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현장 부담감 덜겠다”며 정부·국회에 법 개정 요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학교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관리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얼마전 정부에 학교의 교육력을 소진시키는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간 폭력이나 중대사안의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원회를 두어 다루도록 하고,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원화 되었던 재심과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갈등조정 기간을 두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학교장이 종결처리하며, 경미한 1~3단계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부 대책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책은 학교 구성원, 특히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개선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한다”며 “뜻있는 의원들과 논의하여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 발의’ 되도록 하고, 기존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학폭법 개정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에라도 서울에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해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에서 학폭 사안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법적 지원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후적이지만, 다양한 학내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소진(burnout)'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 힐링연수와 현재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교직원 힐링연수원’의 건립도 가속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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