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최악'은 면한 ‘롯데’…지주사 전환 속도
입력 2017.12.22 16:56
수정 2017.12.22 17:03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및 호텔롯데 상장도 본격 추진 할 듯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롯데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롯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뉴롯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 해외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재판과 검찰수사로 미뤄왔던 그룹 인사도 연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2심 및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롯데는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이 공을 들여온 해외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은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러시아의 호텔과 농지를 사들이면서 북방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베트남에서는 ‘에코스마트시티’, ‘롯데몰 하노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기업 인수를 위해 2억5000만달러(2700억원)를 투자하기로 돼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