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이철규 무죄…의원직 유지
입력 2017.12.22 13:43
수정 2017.12.22 13:45
선거법 위반 김철민·김한표 벌금 90만·80만
이철규 의원 ⓒ의원실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둔 작년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 S고를 2년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아 군 복무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로 보인다며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이 재판 중 S고 교장 명의의 정식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일부 교사와 동창 등이 법정에 나와 그를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아울러 위장 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 의원(안산상록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한표(63) 의원(경남 거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형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