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전 소속사에 패소…법원 "2억원 갚아야"
입력 2017.12.18 17:17
수정 2017.12.18 17:17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18일 이혁재의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는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혁재는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2010년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2011년 사업에 실패하며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A사는 이혁재 소유의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자 1억7000만원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2억4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는 언론을 통해 "빚을 성실히 갚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