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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22일 선고

이동우 기자
입력 2017.12.18 16:52
수정 2017.12.18 16:52

1심 징역 1년6개월, 2심 무죄 최종…대법판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구 전 총리도 같은날 오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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