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22일 선고
입력 2017.12.18 16:52
수정 2017.12.18 16:52
1심 징역 1년6개월, 2심 무죄 최종…대법판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구 전 총리도 같은날 오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