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피살사건 '청부살인' 결론
입력 2017.10.26 14:44
수정 2017.10.26 15:58
송선미 남편 살해 지시한 A씨 추가 기소
검찰이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청부살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 데일리안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청부 살인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 씨(28)에게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곽모 씨(38)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살인범 조 씨에게 사례금을 주겠다며 조 씨의 살해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씨는 당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진술을 뒤집고 곽 씨로부터 현금 20억 원과 가족 부양 등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