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입력 2017.10.24 13:35
수정 2017.10.24 13:59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27%…대출이자보다 임대소득 적으면 대출 불가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이자보다 임대소득이 적으면 앞으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55조원이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521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금액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3~2015년 연평균 23%씩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원(26.9%)으로 제조업(17%), 도매업(10%), 소매업(10%), 음식업(8%) 등 다른 업종보다 비중이 크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에 기반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임대업자는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에 인정비율인 최대 80%를 곱하고 선순위채권을 뺀 액수다.
또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본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과 이자비율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많은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