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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대책]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원나래 기자
입력 2017.10.24 13:35
수정 2017.10.24 13:59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27%…대출이자보다 임대소득 적으면 대출 불가

정부가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이자보다 임대소득이 적으면 앞으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55조원이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521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금액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3~2015년 연평균 23%씩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원(26.9%)으로 제조업(17%), 도매업(10%), 소매업(10%), 음식업(8%) 등 다른 업종보다 비중이 크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에 기반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임대업자는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에 인정비율인 최대 80%를 곱하고 선순위채권을 뺀 액수다.

또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본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과 이자비율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많은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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