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신DTI 내년 1월부터 순차 적용...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입력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4:09
수도권 및 기존 DTI 적용지역 대상…"주담대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고려"
소득기록 및 산정 시 카드사용액 일정비율 차감…장래소득 상승 시 증액
차주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시작으로 여신심사 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기존 주담대 원금 및 신규 이자만 반영되던 산정방식에서 한층 더 강화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담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부채로 잡는 등 사실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신DTI 도입 등 부채 총량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유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해 부동산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투기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 규모만 반영되던 DTI의 폭을 한층 넓혀 주담대 2건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반영하는 내용의 신DTI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신DTI는 수도권을 비롯해 기존 DTI 적용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시행상황에 따라 신DTI에 대한 전국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현재 주담대 비중의 63% 가량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제도를 수도권 및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규제 마련 시 3%대 성장률이라는 정부 목표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신DTI 규제에 따르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던 소득산정 시 소득기록 확인 기준을 '최근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납부액(인정소득)이나 카드사용액(신고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하도록 했다. 또 장래소득에 대한 상승이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증액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은 자체 고객정보 분석을 통한 자율적인 증액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통계청 정보를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 제시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장래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는 장년층에 대한 감액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주기적인 소득정보 갱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제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기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제도는 신DTI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금액 및 은행 변경이 없는 단순 만기연장일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주담대에 대한 신DTI 적용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2주담대에 대해서도 즉시 처분 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할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의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에 나서는 등 신DTI 도입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여신심사 방식인 DSR를 내년 초부터 시범운영하는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금융권 여신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받았던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추어 신규대출 상황이 어려울 경우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제도 역시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