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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구체화해야"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9.03 12:00
수정 2017.09.01 12:06

2020년 드론 시장 규모 100조달러까지 확대 예상

함께 늘어나는 사고 건수…"손해배상책임 불분명"

드론 사용 확대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픽사베이

드론 사용 확대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구체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드론은 이미 군사와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송과 손해사정, 재난사고 관리까지 활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가 100조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드론 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을 자세하게 정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사고는 조종사 과실이나 타인 과실, 제조물 결함, 해킹, 전파·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자연적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침입으로 인한 군 헬기 출동, 드론의 선로 추락으로 인한 전철 운행 중단, 다수의 대인사고, 드론의 유적 충돌,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의 항공촬영에 대한 벌금 부과, 사유지 상공에 침입한 드론이 총격으로 추락, 드론과 비행기의 충돌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항공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법에 정해져 있으나, 드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운행자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드론을 운행했음에도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드론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동비행 중 드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최 연구위원은 "드론 사고에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적용 여부, 운행자가 운행지배를 하지 않는 자동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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