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원고일부승소
입력 2017.08.31 10:13
수정 2017.08.31 10: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