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이번주 결정...'세기의 재판' 25일 선고
입력 2017.08.21 05:33
수정 2017.08.21 05:55
재판부 선고 25일 결정, 생중계 여부 22~24일쯤 발표
뇌물공여 여부 핵심...10월 예정 박근혜 재판 1심 선고에 영향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이번주 결정된다. 총 178일·53회 재판, 68명의 증인을 세운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 및 황성수(55)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명목으로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했다.
특검은 재판 내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부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 임원 5명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의 성격상 특검의 구형량이 재판부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청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데 부정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견강부회"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25일 1심 선고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선고 결과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중 뇌물공여가 핵심이다. 만약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되거나 일부 유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뇌물 혐의가 유죄라면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뇌물액을 고려한 실형 선고가 유력해 진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 특검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 여부는 22일에서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조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인권보호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여론재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생중계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