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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이번주 결정...'세기의 재판' 25일 선고

김해원 기자
입력 2017.08.21 05:33
수정 2017.08.21 05:55

재판부 선고 25일 결정, 생중계 여부 22~24일쯤 발표

뇌물공여 여부 핵심...10월 예정 박근혜 재판 1심 선고에 영향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이번주 결정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이번주 결정된다. 총 178일·53회 재판, 68명의 증인을 세운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가 25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 및 황성수(55)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명목으로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했다.

특검은 재판 내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부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 임원 5명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의 성격상 특검의 구형량이 재판부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청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데 부정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견강부회"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25일 1심 선고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선고 결과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중 뇌물공여가 핵심이다. 만약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되거나 일부 유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뇌물 혐의가 유죄라면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뇌물액을 고려한 실형 선고가 유력해 진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 특검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 여부는 22일에서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조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인권보호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여론재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생중계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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