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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셀프 의료자문 손본다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7.28 06:00
수정 2017.07.28 06:43

이번 달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태스크포스 구성…9월 수정안 발표 계획

의사 지정 제한 없는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사측 마음대로 선정 '허점'

첫 실태조사 결과 병원 아닌 곳에 자문 맡기기도…분쟁 불씨 해결될까

금융당국이 보험금 분쟁 불씨가 되고 있는 보험사 셀프 의료자문에 대해 본격 손질에 나섰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의료자문에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어, 사측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보험금 분쟁 불씨가 되고 있는 보험사 셀프 의료자문에 대해 본격 손질에 나섰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의료자문에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어, 사측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벌인 첫 조사에서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이 공신력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기 힘든 회사에 자문을 맡긴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오는 9월 중 관련 수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의 셀프 의료자문을 두고 계속되는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할 때, 자문을 제공한 의사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단을 제공하는 일부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자문을 맡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의료자문의 경우 의사 지정과 관련해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보험금에 대해 가입자가 따로 불만을 제기할 때 진행되는 추가 의료자문은 종합병원의 전문의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과 비교하면 허술한 대목이다. 추가 의료자문마저도 이런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는데다, 자체 의료자문에 비해 그 결과를 잘 받아들여주지도 않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시에도 추가 의료자문과 같이 담당 의사 지정에 제한 요건을 두기 위해 보험업계와 TF를 통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에 앞서 진행된 보험사 의료자문 실태 점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방안 추진에는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드러난 자문 제공 기관들 중 전문 의료시설이라고 보기 힘든 곳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실제 올해 1분기 H생보사와 K생보사가 의료자문을 맡긴 한 업체의 경우 병원이 아닐뿐더러, 아예 업종 자체가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돼 있다. 별도의 의사 지정과 관련된 제한이 없는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이었기에 가능했던 대표적 사례다. 종합병원 의사만 가능한 2차 의료자문이었다면 애초에 선정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케이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의료자문 의사 선정에도 2차 의료자문과 같은 제한을 둘 경우 현재 종합병원 전문의 정도 규모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등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와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하지만 현행 자체 의료자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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