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찰·해경·소방 총괄하는 '국민안전부' 신설 법안 추진
입력 2017.06.06 19:55
수정 2017.06.06 20:07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재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
'국민안전부'가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토록 법제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재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
'국민안전부'가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토록 법제화
재난에 대한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해경·소방청을 외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국민안전처는 그간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단일 지휘체계가 필수인 소방과 해양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소속돼 대응력과 집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로 편입시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조직이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역행하고 있고 재난 대응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모든 재난과 안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부처 간 소통을 원활해지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부 소속 하에 소방청·해양경찰청·경찰청을 신설해 정부가 안전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했다다.
권 의원은 "안전에 관한 정부의 역할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안전기능을 행정기능보다 우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은 안전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