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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장하성-윤석열' 인사는 역시 기승전-삼성?

이강미 기자
입력 2017.05.23 07:01
수정 2017.05.23 09:05

[이강미의 재계산책]문형표 ·홍완선 최고구형한 특검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들

검찰개혁 강조한 새정부...정치검찰 오명 벗으려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뇌물공여 혐의여부를 가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재판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특검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특검이 증인에게 유도신문까지 하면서 재판부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사진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문형표 ·홍완선 최고구형한 특검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들
검찰개혁 강조한 새정부...정치검찰 오명 벗으려면


‘김상조-장하성-윤석열’. 이들은 ‘재벌개혁’과 ‘삼성저격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들을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임명(혹은 내정)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 임명 이유 중 하나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추가 조사”란 점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인선된 김상조 내정자와 장하성 실장은 지난 20년간 재벌개혁, 특히 삼성개혁을 주장하면서 경영승계를 꼬집거나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삼성저격수’란 말을 들었던 인물들이다.

여기에 최근 새롭게 삼성저격수로 떠오른 윤 지검장과 김 내정자는 공교롭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연관이 깊다. 김 내정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와 관련해 ‘포괄적 뇌물죄’란 결정적 논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공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일조했고, 윤 지검장은 직전까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부회장 구속과 재판을 주도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흉흉한 말들이 떠돌고 있다. “대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핵심요직인 두 자리(공정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삼성 저격수로 맹위를 떨치던 인사를 앉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작심하고 삼성을 손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팀 검사를 지검장으로 앉힌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삼성을 시범케이스 삼아 재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는 등 거의 괴담수준이다.

이강미 산업부장.ⓒ데일리안DB
이같은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특검이 22일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직권남용에 위증혐의가 더해진 최고 형량이다.

재계는 두 사람의 구형량에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검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와 함께 이들 3인방에 대한 인선으로 동력을 얻은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재계가 이번 특검의 구형량을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앞으로 대부분 대기업 대주주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리 행사에 대한 위축이다.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회사를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법리적으로만 보면 무리한 구형량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안을 뇌물로 보고 과거의 일까지 발본색원해 죄를 적용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배임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의결권행사나 투결결정시 100% 맞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낸 소수의견 외 나머지 20여개 증권사들도 다 문제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우려는 특검이 뇌물공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재판에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삼성=뇌물죄’란 프레임으로 엮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형량을 보면, 과연 특검이 법리에 따른 구형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세간의 우려대로라면, 특검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새정권에서조차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빚은 것은 사실이다. 촛불민심이 새정권 탄생에 일조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라도 명확한 증거나 대가관계없이 정황만으로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이제 마녀사냥식 정치재판은 청산돼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토록 청산을 주장했던 또다른 적폐인 셈이다. 재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준엄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때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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