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입력 2017.05.17 11:05
수정 2017.05.17 11:09
공소사실 입증 위해 꼭 필요...6월 중순 전후 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특검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증인 출석 신청을 했다.
특검은 "많은 부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검찰조사에도 불구하고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같은 취지로 증인신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1차 증인 심문이 마치는 내달 중순 경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일정을 봐 가면서 채택 여부과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