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 확대해야"
입력 2017.04.26 12:00
수정 2017.04.26 08:16
심평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병원급 이상 10.9%만 담겨
건강·실손보험 간 비급여 비중 차이 커…"공개 확대 시 반영 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통계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비급여 비중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이상 총 364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공개 항목·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전체 비급여 항목 1만6680개 중 0.7%인 107개 항목과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의 자료만 공개됐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3%인데 비해 실손보험은 36.3%로 2배 이상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실손보험 가입자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1~2014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18%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실손보험은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증가 추세인 것은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실손보험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은 일반병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순으로 병원 규모와 비급여 의료비 비중 간 관련성이 작았다. 반면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컸다.
비급여 의료비 비중을 병원별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살펴보면,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의 외래에서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원의 입원에서 30.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보험감독원은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크게 높고, 물리치료를 주로 시행하는 질환의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심평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