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첫 날, 7시간에 걸친 공방...재판 장기화 우려
입력 2017.04.07 20:57
수정 2017.04.07 21:18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에만 4시간 걸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맞물려 장기화 가능성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7시10분이 돼서야 마쳤다
총 9시간 10분 동안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점심과 오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7시간 20분에 걸쳐 열린 셈이다.
특검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 공판은 오후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진술조서 공개에만 4시간이 걸리는 등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2시30분까지 양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됐다. 오전에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듯 했던 재판은 오후 들어 박 전 사장에 대한 세 차례의 진술조서 설명이 이어지며 다소 지루하게 진행됐다.
특검은 준비해온 박 전 사장의 진술조서를 화면에 띄운 채 문답을 하나하나 읽으며 진술조서 과정을 일일이 설명했다. 진술조서만 2시간째 이어지자 재판부가 도중에 '박 전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가 지금 얼마나 남았냐'며 먼저 묻기도 했다.
뜨거운 공방을 예상하고 재판장을 찾은 취재진과 방청객들인 진술조서가 길어지자 하나 둘씩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4시20분 경 박 전 사장의 2차 진술조서를 설명하던 특검측 검사가 목이 메여 잠시 말문이 막히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특검측이 재판부에게 먼저 휴정 요청을 제안했고 재판부는 20분간 휴정을 선언한 후 4시40분에 다시 재판을 이어갔다.
이렇듯 재판 첫 날부터 진술조서 시간이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사장의 진술조서 설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의 진술조서 양도 방대할 경우 얼마나 재판이 길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특검법상 기소 후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1심 판결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는 제 1심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 2심 및 제 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구속된 터라 기소 후 6개월 내 1심 판결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소 느리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죄'로 같이 엮여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만큼 앞으로의 재판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다음 주 잡힌 재판 일정에서도 남은 피고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재판 일정이 장기화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