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부터 뜨거운 공방...뇌물 공여 vs 추측·비약
입력 2017.04.07 15:04
수정 2017.04.07 16:07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 공여 검찰 주장에 변호인단 무리한 예단 반박
이 부회장 구속 50일만에 모습...말없이 지켜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사징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 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받았다.
이 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직접 재판에 참석,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온 것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사건의 구조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피고인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 피고인에게 뇌물 요구한 것"이라며 "이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사건을 요약했다.
이후 특검측이 이 부회장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의 딸 정유라 씨 등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측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이 끝나자마자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대통령 요청에 따른 지원일 뿐 대가성이 없는 지원일 뿐이라 주장을 토대로 각각의 그 근거들을 일일이 설명해나갔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인데 승계 작업으로 매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양자 사이 대가 합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특검은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며 “피고인과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은데다 녹취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대화 내용을) 인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는 특검이 삼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며 “특검은 지난 2014년 부친 와병 이후 승계 작업이 대두됐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지난 2월17일 구속 후 50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가 되자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재판정 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 부회장은 흰 와이셔츠에 회색 정쟁차림으로 왼쪽 옷깃에는 수감자를 나타내는 흰색 배지가 달려있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임원 4명은 재판 시작 전 미리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이름·나이·직업 등을 묻는 인적 사항에 또렷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특검의 공소요지 설명을 시작으로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말없이 피고인석에 마련된 모니터를 바라봤다. 중간 중간 준비된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이 날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리면서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거의 다 찼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12시30분에 마친 후 1시30분간 휴정한 뒤 오후 2시부터 속개됐다. 속개된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증거설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