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학부모,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법 개정 촉구
입력 2017.04.03 15:46
수정 2017.04.03 15:5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장인 학부모 권리 보장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장인 학부모 권리 보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워킹맘, 맞벌이 부부, 직장인 아빠 등 직장인 학부모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부모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설명회 등 각종 행사, 교사와 자녀의 교육문제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5일 범위로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무원 대상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반 기업도 직장인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 참여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학부모들이 휴가제를 활용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교육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참여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수의 학부모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진적 학교교육지원 정책의 도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의 책임을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지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