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퇴거 매뉴얼' 마련 못한 청와대…"보고나 할 수 있었겠나"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3.12 12:36
수정 2017.03.12 12:50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왜 안 나가냐", "숙박비 내라" 여론비판 커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까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거취 표명은 물론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조차 내지 않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까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거취 표명은 물론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조차 내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인용'과 '기각', 각각에 대비한 두 가지 대응 매뉴얼을 검토했다. 다만 '기각'을 확신한 만큼 퇴거 상황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와대 한 관계자는 헌재 선고 직전 "말도 안되지만, 인용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뭘 준비하느냐"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파면 결정 가능성을 아예 지우고, 전혀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보고를 대통령에게 할 수나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

'퇴거 매뉴얼' 마련 못해…"보고나 할 수 있었겠나"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서울 삼성동 사저는 고장난 보일러 수리, 도배 공사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청와대는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10일 이후에서야 삼성동 사저로 경호실 직원 등을 파견해 입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자 일부 참모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되묻기도 했을 정도다. 그만큼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선 파면 이후 대책을 대통령에게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직후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삼성동 사저 이동할 듯…"왜 안 나가냐" 비판여론 커져

일단 박 전 대통령은 13일께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의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측은 삼성동 사저 보수를 마치는 대로 퇴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이르면 13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왜 청와대 관저에서 안 나가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에선 "방빼", "빨리 나가라"는 구호가 울리기도 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하루 빨리 청와대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민간인의 청와대 불법 점거"라고 압박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체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