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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오늘은' 관저에"…靑, 퇴진 매뉴얼 없어 절차 고심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3.10 16:27
수정 2017.03.10 18:05

박근혜 전 대통령측 "삼성동 상황 때문에 이동 못한다"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며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있는다"고 말했다. 경호상 문제 등으로 삼성동 관저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삼성동 사저는 경호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이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측이 관저에 머무는 시점을 '오늘은'이라고 밝힌 만큼, 삼성동 사저로 옮길 준비가 되는 대로 청와대를 비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관련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퇴거 시점을 비롯한 '퇴진 절차'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사저 이동 등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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