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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 이후 박 대통령 검찰 수사 향방은?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3.08 06:30
수정 2017.03.07 22:44

인용시 '자연인 신분'…수사 재개는 '대선 이후' 유력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 불가능…차기정부로 공 넘어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3월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갈림길을 맞는다.

우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검찰의 대면조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서울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채비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수사시점은 '대선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를 대선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다. 법조계는 그동안 대면조사 등을 거부한 박 대통령이 현직에 복귀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 없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숙명처럼 반복된 전정권 사정(司正) 대신 사면(赦免)?

차기 정부에서 '화해와 통합'차원에서 정치적 사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개혁의 동력을 얻고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 정권의 비리에 메스를 가하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다. 사정(司正)은 예외 없이 정치적 보복 성격을 띠며 갈등의 악순환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엔 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사회적 혼란과 분열, 갈등 등 막대한 부담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 '관성'을 깨고 전임정부에 대한 면죄부를 정국 화합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다 받아야겠지만, 이후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권 초 과도한 사정이 반복된 악습을 끊을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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