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이후 박 대통령 검찰 수사 향방은?
입력 2017.03.08 06:30
수정 2017.03.07 22:44
인용시 '자연인 신분'…수사 재개는 '대선 이후' 유력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 불가능…차기정부로 공 넘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갈림길을 맞는다.
우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검찰의 대면조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서울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채비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수사시점은 '대선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를 대선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다. 법조계는 그동안 대면조사 등을 거부한 박 대통령이 현직에 복귀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 없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숙명처럼 반복된 전정권 사정(司正) 대신 사면(赦免)?
차기 정부에서 '화해와 통합'차원에서 정치적 사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개혁의 동력을 얻고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 정권의 비리에 메스를 가하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다. 사정(司正)은 예외 없이 정치적 보복 성격을 띠며 갈등의 악순환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엔 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사회적 혼란과 분열, 갈등 등 막대한 부담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 '관성'을 깨고 전임정부에 대한 면죄부를 정국 화합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다 받아야겠지만, 이후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권 초 과도한 사정이 반복된 악습을 끊을 때도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