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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의 날' 대격돌 불가피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2.27 06:30
수정 2017.02.27 06:45

대통령측 재판 연기·돌발 발언 전략 펼까…출석은 포기

국회측 '1시간 승부' 변론 준비…변호사 4명이 15분씩

2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선 대통령측과 국회측 간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양측은 80여일 간 총16차례 변론을 통해 격론을 벌였다. 양측은 '최후 변론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각 자체 회의를 열고 막판 법률 조율을 거쳤다. 헌재도 전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해 최종변론 기일 대비 상황을 총점검했다.

국회 '속전속결' 전략…변호사 4명이 15분씩 '1시간 승부'

우선 국회 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변론을 대비한 법리 전략‧전술을 가다듬었다.

특히 변호사 4명이 네 파트로 나눠서 15분씩 '전술적 변론'을 하기로 했다. 또 재판정에서 낭독할 '최후변론문'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대통령측 주장이 합리성이 전혀 없고,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측과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권 단장은 "헌재가 최후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공표한 이상 더 이상의 지연책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전술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서 이루어진 헌재의 결정이 무수히 많고, 위헌이 아니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측 '변론 거부-돌발‧막말' 가능성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편파 재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온 만큼 최종변론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도 거친 발언과 돌발행동 등으로 재판정을 뒤흔들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주말 태극기 집회에서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헌재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대통령측은 최근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8인 체제 시판'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또 다시 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론은 물론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집요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못 박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정대로 기일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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