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오늘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한다
입력 2017.02.19 15:21
수정 2017.02.19 15:23
재소환 대신 영장청구에 무게…직권남용·최순실 내사방해 혐의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앞서 18일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오늘 내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전날(18일) 오전 9시 53분경 특검에 출석해 이날 새벽 4시 44분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씨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